질문답변
마카오·마닐라에 현금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? 신고해야 돼요?


짧은 답
현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아요. 하지만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세관에 꼭 신고해야 해요. 신고는 "이 돈 가지고 있어요" 하고 알려 주는 것이에요. 돈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.
| 어디 | 신고해야 하는 금액 | 언제 |
|---|---|---|
| 한국에서 나갈 때 | 원화·외화·수표 다 합쳐 미화 1만 달러 넘을 때 | 출국 보안검색 전에 |
| 마카오 들어갈 때 | 마카오 돈 12만 파타카(MOP) 어치 이상일 때 | 입국할 때 빨간 통로에서 |
| 필리핀 들어가고 나갈 때 | 외화가 미화 1만 달러 넘을 때 | 도착 72시간 전 온라인, 또는 공항 세관 |
| 필리핀 페소 현금 | 5만 페소까지만 자유 | 넘으면 미리 중앙은행 허가 필요 |
한국에서 나갈 때
- 원화, 달러, 홍콩달러, 자기앞수표를 모두 합쳐서 미화 1만 달러가 넘으면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해요.
- 인천공항에서는 출국장에 들어간 뒤, 엑스레이 보안검색 전에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해요.
- 1만 달러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.
- 신고를 안 하면 벌을 받아요. 3만 달러 이하는 어긴 금액의 5% 과태료, 3만 달러를 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.
- 한국에 돌아올 때도 다 합쳐 1만 달러가 넘으면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해요.
마카오에 들어갈 때
- 마카오는 가져올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없어요. 대신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같은 것이 모두 합쳐 12만 파타카 이상이면 신고해야 해요. 홍콩달러, 원화 같은 다른 나라 돈도 모두 파타카로 쳐서 더해요.
- 신고는 빨간 통로(Red Channel)로 가서 신고서를 내면 돼요. 마카오 세관 온라인 신고도 있어요.
- 마카오에서 나갈 때는 세관 직원이 물어볼 때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.
-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1,000~500,000 파타카 벌금을 낼 수 있어요.
- 마카오 돈과 홍콩달러 이야기는 마카오에서 홍콩달러 써도 돼요? 글을 같이 보세요.
필리핀(마닐라)에 들어가고 나갈 때

- 달러, 원화 같은 외화가 모두 합쳐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해요. 들어갈 때도, 나올 때도 같아요.
- 신고는 이트래블(eTravel) 사이트나 eGovPH 앱에서 도착 72시간 전부터 할 수 있어요. 공항 세관 창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.
- 필리핀 페소 현금은 한 사람당 5만 페소까지만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. 넘으면 미리 필리핀 중앙은행 허가가 있어야 하고, 허가 없이 넘긴 돈은 압수될 수 있어요.
- 그래서 페소는 많이 들고 가지 말고, 필요한 만큼 현지에서 바꾸는 게 편해요.
- 마닐라 계산서와 팁 이야기는 마닐라 계산서·팁·세금 환급 쉬운 안내 글에 있어요.
꼭 기억할 것
- 돈을 일부러 여러 사람 가방에 나눠 넣어 신고를 피하지 마세요. 걸리면 더 큰 문제가 돼요.
- 큰돈은 현금보다 카드나 은행 송금이 안전해요.
- 입국 준비물은 마카오·마닐라 갈 때 비자 필요해요? 글에서, 카지노 입장 나이와 여권은 카지노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? 글에서 볼 수 있어요.
공식 출처
사진: LN9267 / Wikimedia Commons, CC BY-SA 4.0 (마카오 세관 본부). RoyKabanlit / Wikimedia Commons, CC BY-SA 4.0 (마닐라 공항 3터미널).
댓글 0
첫 댓글로 이야기를 이어주세요.